[기획특집] 인권박탈· 왕따 따돌림 정신피해 키워

이동희 승인 2018-03-10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정선군지회 소속 이 모 팀장의 정신적 인권무시 등을 제보 및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에까지 간절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체장애인정선군지회장(김준영)과 지장협정선군지회 사무국장 정태남은 오히려 도의적으로 사과나 반성·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내부제보자란 미명하에 왕따 감시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하고 세밀하게 취재를 해 왔고 호외지 및 정기간행물 보도를 하였지만 강원도지장협은 개선은 커녕 암묵적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이제는 본질을 파헤치고 그릇된 사고(思考)를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제2·3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명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사무국장 정재남의 인격모독과 업무적 강요· 지장협정선군지회장 김준영의 공문서 변조· 장애인 콜택시 변칙운영 및 작업장 운영 과오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장(김흥수) 및 사무처장(황보 훈)은 아직도 벌어진 사태 정도를 소극적·수동적으로 공정한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감추고 은폐하려는 자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분명히 피해 당사자들은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에 정선군지회의 실상과 피해정도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담 담당자는 제보자가 누구냐? 공무원을 왜 거론 하는가? 라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제보당사자를 당황·불쾌하게 만드는 화법으로 올바른 상담을 하지 않았으며, 땜질식 처방과 피해자들의 입장을 거의 묵살하는 식으로 답답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
 

다음은 본 기자가 직접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에 공식적인 질의를 한 내용이다.
Q1; 본지 호외 및 정기주간 보도이후 이번 사태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A1: 황보 훈은 사무처장은 도지장협회장과 협의 후 “공문상의 처리 과정을 알려 줄 수 없다.”
 

Q2: 공문서 변조에 대한 보도를 보고 어떻게 하였는가?
A2: 공문서 변조로 볼 수 없다. 행정상 착오다. 공문 제목이 헷갈리게 되어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Q3: 그렇다면, 강원도 다른 지역 지회들은 하나도 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정선군지회만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공문서를 직접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다. 사무처장이 법률적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A3: 사무처의 공식적 입장은 착오로 본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 참고로 본 기자가 공문서 내용을 밝히자 직접 지회장 및 사무국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300만 원을 환급하기로 결정을 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의 공식입장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왜 두둔하는 언사(言事)를 행하는가?
 

Q4: 제보자에 대한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공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A4: 정선군지회로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이러한 무시하는 태도에 피해 장애인들은 본지 호외 및 정기 발행된 신문을 국민권익위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등 반드시 억울함을 밝혀 공식적인 사과와 개선 조치를 얻어 내겠다고 한다.
 

한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목적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라는 말은 말잔치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오늘도 피해 당사자(지체장애2급)는 심리적 고통과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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