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 홍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진행

장목순 승인 2021-02-17


     홍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20억6,400만 원 투입

     생계·영업용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 상한액 600만 원으로 2배 늘려

 

홍천군이 20억6,400만 원을 투입,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다.

 

지원기준은 공고일 현재 홍천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조기폐차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지방세 및 군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소유자 차량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초과될 경우는 법인 및 개인당 1대에 한해 지원하며, 매매용 취득 경유차는 제외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홍천읍 석화로 93,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신청자 미달일 경우 재공고하여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 원 내에서 폐차 기본 70%, 신규등록이나 1·2등급 중고차 구매시 추가 30%를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에 한해 6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총중량 3.5t 이상은 최대 3,0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 내에서 폐차 기본 100%, 신규등록시 추가 200%를 지원한다.

선정자는 3월 중 개별 우편으로 보조금 지원 금액, 청구기간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홍천군청 대기환경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