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 환경’보다 ‘시멘트업계’를 더 중시하는 환경부?

이동희 승인 2022-03-31


환경부, 시멘트 미세먼지 저감 융자금 즉각 환수해야

시멘트 산업 ‘소성로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 해야

 

환경부가 환경을 담보로 시멘트 업계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들에게 질소산화물 (NOx) 저감장치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 )설치를 위해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 정작  SCR  설비를 설치한 업체는 단 1곳도 없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사업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점검과 감독도 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는 사이 시멘트 업체들은  SCR  설치 명분으로 빌려간 돈을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 )를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NCR 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밖에 되지 않아  90%의 효율을 보이는  SCR 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 SNCR(50~80ppm) 저감 한계도  SCR(20~40ppm)보다 두 배 가량 낮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들의 행태를  ‘방관 ’하고 , ‘특혜 ’까지 주고 있는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환경부는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만큼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삼수 팀장은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한다면 시멘트 소성로 배출기준 강화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대상업종 지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에 따르면 ,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 예산에 국비  3000억 원을 책정해 국내  9 개 시멘트업체 (13개 공장)에 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4 분기  1.48%)로 융자금을 지원했다. 

 

 

16곳의 시멘트공장에서 총1126억 6800만원의 융자를 신청했고, 실제 13곳이 모두 1104 억 6800만 원의 자금을 저리로 빌려갔다. 

 

하지만 권 의원실이 이들  13 개 공장 (8 개 기업 )의 융자금 사용 내용을 조사한 결과 , SCR 를 설치한 공장은  13개 공장 중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얄팍한 명분으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 특혜를 누리면서도 미세먼지 저감에 소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 

 

감사원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들이 현재 가동 중인 시멘트 소성로  37기에 SCR 을 설치할 경우, 5년간 1조 1394 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과징금은 3169 억 원에 불과하다. 허술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도 문제다.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사실상  270ppm 으로 ,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70ppm)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2015년 이후 설치되는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80ppm으로 강화됐으나 , 2015년 이후 만들어진 소성로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소비자주권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시멘트제조업은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 2위 산업 (6 만 2546톤 , 2020년  5월 기준)이다.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업(6만 8324톤)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멘트 산업을 개별법으로 놔두고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를 조속히 바꿔야 한다 . 

 

 

한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환경 관리대상에 조속히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것도 당연하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시멘트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개보수 시점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