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멘트 미세먼지 저감 융자금 즉각 환수해야
시멘트 산업 ‘소성로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 해야
환경부가 환경을 담보로 시멘트 업계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들에게 질소산화물 (NOx) 저감장치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 )설치를 위해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 정작 SCR 설비를 설치한 업체는 단 1곳도 없었다.
SNCR 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밖에 되지 않아 90%의 효율을 보이는 SCR 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 SNCR(50~80ppm) 저감 한계도 SCR(20~40ppm)보다 두 배 가량 낮다.
이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삼수 팀장은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한다면 시멘트 소성로 배출기준 강화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대상업종 지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지만 권 의원실이 이들 13 개 공장 (8 개 기업 )의 융자금 사용 내용을 조사한 결과 , SCR 를 설치한 공장은 13개 공장 중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얄팍한 명분으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 특혜를 누리면서도 미세먼지 저감에 소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
감사원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들이 현재 가동 중인 시멘트 소성로 37기에 SCR 을 설치할 경우, 5년간 1조 1394 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과징금은 3169 억 원에 불과하다. 허술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도 문제다.
소비자주권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시멘트제조업은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 2위 산업 (6 만 2546톤 , 2020년 5월 기준)이다.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업(6만 8324톤)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멘트 산업을 개별법으로 놔두고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를 조속히 바꿔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시멘트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개보수 시점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