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원주 구학리 골프장, 시유지 훼손...시의회 제동, 주민 찬·반 갈등↑

이동희 승인 2022-04-07


사업주 측, 주민 다수 찬성으로 기울어

반대측, 도로교통·환경 문제 미해결 보완 요구

강원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여산골프장이 인허가 절차가 시작된 2008년부터 시유지 매각 반대, 용수부족 심화, 환경영향평가 공정성, 산림조사의 허와 실 등으로 인해 각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이상 지연돼 오다가 사업주체가 바뀌면서 지난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환경, 교통, 생태, 법적 하자 시비 등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반대 측의 신림면 인근 주민 이규옥 씨(50대)는 “그동안 환경 생태학적인 문제 제기와 산림 경사도 등 골프장 부지로 부적합한 곳으로 지적이 많았고, 특히 시유지를 임대 계약한 부분에서 이상한 법적 사안을 발견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씨는 “2015년 7월에 3년의 계약 기간 이후 2018년 연장계약 내용에 주요 부분 즉 사용허가 20·21조가 삭제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부분에 관해 지난 1월부터 원주시 담당자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다 지난 2월 중순에 자료에 관한 답변을 받아 보았으나 20·21조 삭제 이유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이씨는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용소막에서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용암삼거리~구학산로) 약 5km에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봄철 농번기를 기점으로 더욱 교통사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 A 씨(80대·여)는 “길가에 살지만 트랙터, 경운기, 이양기 등 농기계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주민과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은 인도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아 위험성은 불보듯 뻔하다”고 걱정을 표했다.

 

신재섭 원주시의원은 “대부계약 내용에 토지를 매각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고 돼 있다”며 “도로여건 개선, 농로안전문제 개선, 농업용수 문제 등을 보완해서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시유지를 훼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며 “원주시 담당 부서에서 시유지 대부계약 연장 당시 허가 조건에 20·21조 항목이 빠진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경호 ㈜구학파크랜드 본부장은 “연명부 상 구학리 주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며 6km 거리의 용암3리 다수가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용암1·2리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어떻게든 마을 주민과 상생하고자 신림면 주민 우선 직원 채용, 복지후원 계획, 젊은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등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지역주민 및 시와 시의회에서는 교통문제· 도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A(신 본부장):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여건 개선 부분에서 5km 도로를 사업자가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무리다. 타 골프장 어디에도 그런 예는 없다.

 

Q: 시유지 훼손에 관한 책임은?

 

-A(신 본부장): 손해 배상으로 벌금 800만 원을 즉각 지불하겠다.

 

Q: 지역민은 용수 여건이 나쁜 상황에 인근 골프장에서 많은 물을 사용한다면 피해는 ?

 

-A(신 본부장): 하루 200ton 정도 사용할 것이며 나머지는 연못을 만들어 200ton 정도 오수를 정화해 재활용하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