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주원예농협 조합장의 추악하고 비 정상적 태도?

이동희 승인 2017-08-21


원주원예농협 조합장의 추악하고 비 정상적 태도?


원주원에농협은 "1958년 창립되어 현재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을 업무구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농산물판매, 마트사업, 공제사업, 신용사업, 문화센터 등을 통하여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인사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인사말이 무색하게도 조합장 심진섭의 지도력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는커녕 조합원, 임직원, 대의원들 간의 시끄러운 모습이 표출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선, 조합장으로서 원예마트 내 여성과 통정(通情)문제로 법적인 3,000만원 피해보상을 책임지는 도덕적인 명예 실추로 지도력(Leadership)에 치명상을 입었다.

하지만, 조합장은 민사사건으로 이미 끝난 일로 재론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에 반해, 원예농협노동조합(지회장 박현식)은 "여기에는 임대료 특혜시비가 따랐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마트 내 모자동차 사무실 임대료의 형평성에 부당한 차별대우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었다." 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예농협의 신뢰추락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사를 대의원을 통해 해임,조합원 제명조치까지 강행했다. 또한 이 부정(不貞)을 통한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상고중이다."라고 한다.

공인(公人)으로서 상식(Common sense)을 벗어난 행태(行態)가 아닌가?
대학교수나 사회적 지위(Social Position)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선(先)수습책의 하나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예의다.

이밖에도,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본질에 걸맞게 서로 단합하는 '가족경영마인드'와 임직원을 형평성 객관성 합리성에 부합하는 인사시스템을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이 선뜻 이해를 하지 못하는 행태로 인사조치를 강행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 3월 노조가 설립되었고, 조합장은 "모든 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행한 것으로 떳떳하다. 인사고유권한은 조합장에게 있다." 라는 입장이다.

부부사원의 무리한 사퇴요구, 부당해고, 이사 및 조합원 자격 박탈 등 조합장의 뜻에 거슬린다는 판단아래 위압적 조치를 빈번하게 남발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법적 분쟁으로 에너지를 낭비를 초래하였다.

언론제보, 복직,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의 수시근로감독 실시 등 2억 원 가량 체불임금과 시정조치 명령, 부당인사로 중앙회 자금중단의 조치를 받았다.

노동조합결성을 한 후 농민조합원에 2차례 소식지 발송이 개인정보 유출로 고발 50만원 벌금형 약속기소 정식재판 중에 있다.

김남훈 전 전무는 본 취재애' 지금 상황이 매우 조심스럽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자로 낙인되어 억울하며, 조합원 전체를 볼 때 항상 미안함을 느낀다.' 고 말한다.

원예농협 대의원 모씨는 '조합장은 공인(公人)으로서 도덕성과 리더쉽이 필수고 조합의 신뢰와 구성원을 통합해야 한다, 그런데, 갈등을 양산하고 직원들의 불만의 가득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 모든것의 혁신은 대의 간선제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조를 반대하는 30여 명의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이 주인이다. 노조가 대외적으로 시끄럽게하고 이미지를 실추하고 불화를 일으킨다. 직장 폐쇄시켜야 해! 노조 해체 시켜야 해! 배가 불렀어! 감독관이 1주일간 감시하고 너희 교도소 가야 해~ 다 때려 부숴 버려'라는 상식 수준이하의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이 밖에도,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당한 성과급 미지급,전문직 인력에 부당인사, 기타 초과근무, 체불임금 진정,부당징계 및 구제 신청 예정,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등부끄러운 모습들로 얼룩져 있다.

현재 원주 원예농협조합의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첫째, 조합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 조합원 600여명 중 대의원 60명이 간선제로 조합장 선출하는 시스템으로 과반수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목소리다.

둘째, 조합장을 비롯해서 원주원예농협을 정상화 시키고 쇄신을 하려면 수평적 자세로 대화를 해야한다. 사사건건(事事件件) 법적 시비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지 않은가?
섯째, 조합장의 도덕적 신뢰성 상실이 근복적 원인이다. 최소한 자숙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며, 모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정도를 벗어난 모습이다.
 이 지경에 빠지면, 용단(勇斷)을 내려 시퇴함이 도리(道理)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