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 원주시, 한옥마을 조성 제안자 공개 모집

이동희 승인 2020-07-20


 - 한옥 형태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 30,000㎡ 이상 조성

 - 신청 시 토지면적의 50% 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해야

 

원주시는 한옥마을 조성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옥마을 조성 제안자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 조건은 원주지역에서 한옥 형태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30,000㎡ 이상 조성하고, 신청 시 해당 토지면적의 50% 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 당시 밝힌 33,000㎡ 이상의 사업부지에 대한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야 하는 조건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또한, 한옥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를 최소 40필지 이상 조성하고 대지 조성 완료와 동시에 한옥 10동 이상을 우선 건축해야 한다.

 

공개 모집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45일간이며, 원주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 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개 모집으로 성공적인 한옥마을을 조성해 체험형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