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 아리랑TV, 공식적 국제홍보채널로 재정비

이동희 승인 2021-01-01


 - 이광재 의원, 31일,「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

 - 한국국제방송원 설립으로 아리랑 국제방송 운영의 법적 기반 확립

 - 이광재 의원, “아리랑 TV가 DW, CCTV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아리랑 TV와 라디오를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한국국제방송원으로 거듭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31일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이 법안은 그동안 재단법인 성격이었던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적 지위를 정비하고 운영 목적ㆍ체계를 명확히 해, 한국국제방송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99년 개국한 아리랑 국제방송은 한국의 정책과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는 국제정책방송으로 기능해 왔다. 그리고 지금은 101개국 1억 3,200만 가구에 송출하는 세계 10대 국제방송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아리랑 국제방송의 확대된 역할과 규모에 비해 법적ㆍ재정적 기반은 취약하다. 방송을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적지위는 재단법인으로, 대외 공식력 확보가 어렵고 정부의 체계적 재정지원도 힘들다.

 

이광재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다. 법안이 통과되어 한국국제방송원이 설립될 경우, 아리랑 국제방송은 공식적인 국제정책ㆍ문화 홍보채널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속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광재 의원은 “한류를 넘어 한국의 정책과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송이 필요” 하다며,“아리랑TV가 독일의 도이체벨레(DW)나 중국의 CCTV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책ㆍ문화홍보채널로 거듭나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 의원은 “아리랑 TV가 정책ㆍ문화 홍보에 힘쓰고, KBS World가 한류 컨텐츠 확산에 앞장서 한국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며, 한국의 홍보를 위한 양대 국제방송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