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철원·화천] “평화·자치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 열겠다”

이동희 승인 2021-04-29


 

허영 의원, 29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 발의   

허 의원, “평화특별자치도는 강원도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이끌 것”강조

 

평화와 자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9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를 설치하고 ‘평화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과 같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우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방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에 관한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특례시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장관이 맡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에는 행정 및 재정에 관한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과 특례가 주어진다. 

 

우선, 강원자치도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재정상 특별지원과 관련 시책사업에 관한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행안부 및 교육부 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금) 국가가 지자체에 매년 그해의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그 지자체에 교부하는 세(금).

 

또한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국가가 강원자치도 발전에 관한 각종 국가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발전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이외에도, 도내 보세판매장 운영에 따른 납부금(총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에 따른 납부금(총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 강원랜드 카지노의 연간 총 매출액은 약 1조5,000억 원 규모(2016~2019년 4년 평균). 카지노 운영에 따른 발전기금(총 매출액의 100분의 3) 매년 약 45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강원랜드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납부액(카지노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에서 발전기금 납부액 만큼을 제외한 100분의 7 범위 이내로 낮춰서 내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한 ‘평화특례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평화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행안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특례시로 지정되면,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평화 및 통일 교육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연구소 또는 기관·단체 유치 및 지원, 평화·협력 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에 관한 국가 및 강원자치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허영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 주민참여 예산제 의무화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설치와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강화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은 군사시설과 산림,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시행된 국가의 수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특례시는 강원도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특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강원도 1호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OO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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