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 원주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 재개'를 위한 전환점?

이동희 승인 2021-06-21


10여 년간 지연된 토지보상... 신규 사업자가 지급 시작 사업본격화

주민들 숙원 해결로 생존권, 복지권 희망 이루어지나....

강원도와 원주시의의 숙원사업이었던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것인가?

 

대명농원 이장근회장, 시행사 주식회사 엘에스제이원주, 투자자문회사 한세움 주식회사는 18일 대명농원에서 협약식을 하고 21일 월요일부터 토지 보상금 지급을 실시 하겠다고 3자 협의를 하였다.

 

또한 회원들에게 공식적인 설명회를 열어 자금 확보 사실을 공식화 하였고, 토지보상 일정을 확정하고 진행중인 추심금 사건의 600억 원 공탁 일정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도시개발사업의 본격화로 그 동안 생활고를 겪었던 노령의 회원들도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받은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치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기존시행사인 에이원개발이 제기한 토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얼마전 취소 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취소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이 지체되어 회원들이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어 생활고를 겪고, 일부 고령의 회원들은 보상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기존시행사가 보상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것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주) 엘에스제이원주 또한 그 취지에 공감하는 동시에 사회복지 차원의 접근으로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게 되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엘에스제이원주는 대명농원 단체, 일부 회원, 집행부 등을 상대로 하는 크고 작은 소송들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 이지만 지체하지 않고 자금 집행을 결정 하였다.

 

18일 자금집행 계획이 발표되기 전 6월 초경부터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라고 사칭하여 투자를 유치 받기 위해 관련 업체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에 속은 여러 업체들의 방문이 늘고 있다. 

 

특히 대명농원의 회원 자격이 없지만 단지 2세라는 이유, 기존시행사, 시공사의 관련인이라는 이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으로 시행능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업체들을 현혹 하였다.

 

대명농원과 주식회사 엘에스제이원주는 일체 투자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주식회사 엘에스제이원주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철거일정, 이주계획, 착공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모두 공개 하였다.

 

이번 협약식과 일정 설명회로 인해 대명농원 회원들 사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했던 갈등 등이 어떻게 해소되고 조정되고 정리가 될지는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