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 병사보다 성범죄 무죄비율 14배나 높은 장교

이동희 승인 2021-10-25


- 최근 5년간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 결과, 장교의 10.31% 무죄, 병사는 0.72%에 불과

- 준‧부사관 10.54%, 군무원‧기타 15%, 성범죄에 대해 유독 병사의 무죄비율 낮아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이 병사에게 특히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7년~2021년 6월) 군형법과 형법내 성범죄 위반,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성매매특별법 등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 1,054명 중 징역을 받은 사람은 총 88명으로 무죄비율은 6.74%에 달했다. 

 

이 중 장교신분으로 재판받은 227명 중 무죄는 23명으로 10.31%였다. 준‧부사관 신분으로 재판받은 370명 중 39명(10.54%), 군무원‧기타 40명 중 6명(15%)가 무죄를 받았으나, 병사 신분으로 재판받은 417명 중 무죄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의 무죄비율이 직업군인인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