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 ​원주시,‘시민안전보험’최대 1000만원 보험금 '지급'

이안나 승인 2022-02-17


자연재해 사고· 후유장해· 사망...타 보험사 가입 여부 관계 無

 

강원 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에 따르면, 자연재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물놀이 사고, 화상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타 보험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