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권성동 의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이동희 승인 2020-09-18


14일 권성동 의원(무소속, 강원 강릉)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나, 회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여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또는 우리나라에만 없어서 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우선 미국, 독일에서는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선의로 경영상 결정을 내렸을 경우, 비록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영국, 미국은 의사정족수 요건이 없고 일본도 기업 대다수가 의사 정족수를 배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후 관련 규제를 정비하지 않아 매년 주주총회 부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총 340개사가 부결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미국, 일본, 싱가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에 비해, 최근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위협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법상 효율적인 방어수단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 요건을 삭제하여 주주총회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 등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권성동 의원은 “전 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코로나19와 팬데믹의 영향으로 종전과는 다른 경영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그런데 집권여당에서는 반(反)기업법을 잇따라 발의하여 경제현장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상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번 상법 개정안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배현진·김용판·이철규·강대식·윤한홍·윤영석·서정숙·권명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