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철원·화천]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 자금’신청...오는 6월까지

장목순 승인 2022-04-05


자금 소진 時 조기 마감...서둘러야 

 

 

강원도가 실업해소 및 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신청이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천만 원을 융자지원하고, 3년간 고용유지 시 3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333 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규직 채용기회 확대 및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많은 기업의 호응을 얻고 있다.  

 

 

3월 말까지 3749개 업체가 1834억 원을 신청해 2591개 업체, 1210억 원의 보증서가 발급 지원됐으며, 87개 업체의 65억 원 보증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도내 정규직 4100여명을 채용해 지원한 수치다. 

 

자금 신청은 정규직 채용 후 2개월 유지 후에 가능함에 따라 4월 말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융자)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도 콜센터(033-120)를 통해서도 상담 및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자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