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인제·양구] 홍천군, 상하수도 요금 3개월 간 50% 감면 시행

장목순 승인 2022-04-14


가정·업무·영업·목욕탕용 등 1만4,568개 수용가 혜택 예상

요금 약 12억4,900만원 예상 … 자동 감면 고지서 발부

 

홍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지난 3월 초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코로나 대응 상하수도 감면’이 통과됨에 따라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가정·업무·영업·목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이며, 관공서·골프장·금융기관·학교·군부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군 전체 1만 4,869개(2022년 3월 기준) 수용가 중 301곳을 제외한 1만 4,568개 수용가가 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금액은 3개월간 12억 4,900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부터 50%를 자동 감면한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된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