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철원·화천] 강원도,‘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114억 지원

장목순 승인 2022-04-24


 1.8% 저리융자지원으로 사료비 부담완화, 영세농가 등 우선지원 

 양봉, 산불피해 등 현안문제 고려, 해당 시군 사업비 배정 확대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최대 6억원, 기타가축 9천만원 지원

 

강원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114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와 오리, 사슴, 말 등 기타가축이 해당되며,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최대 6억원, 꿀벌 등 기타가축의 경우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사료외상금액 상환이 해당된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장기화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이상기온,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꿀벌 개체 수 감소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농정국은“이번 사료구매자금지원은 양봉, 산불피해 등 현안문제와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배정했으며, 금회 사료구매자금 지원이외에도 하반기 사료구매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 농가는 읍·면·동 및 시·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시·군에서 축산업 등록, 가축사육두수, 기존대출내역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추천을 받아 지역 농·축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