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금 횡령 등 필수적인 행정행위를 미집행하는 이유는?

이동희 승인 2020-12-31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점검을 하는 때에는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등에 따라야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왜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가?

 

횡령부분에 관한 의심 사안도 이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다. 그에 걸맞게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말이다. 공무원들에게는 녹봉이 주어진다. 이런 일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라고 혈세로 봉급을 주는 것이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고 하지만 일에 따른 신속성, 중대성 등이 있다. 해마다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책정하고 입법부를 통과하여 실행되고 있다. 거기에는 철저한 관리가 꼭 따라야 한다. 엉뚱하게 도둑질(?)하는 꼼수에 세비가 새어나간다면 쓰일 곳 많은 국민의 혈세가 허무하게 날아가는 꼴이다.
 
만약에 요청이 있었으나 실행에 미적미적 거리고 시간을 지체하거나 방어적 자세로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사명감과 책임감이 따르고 국민의 봉사자이기에 막대한 연금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경기가 어려워 사회는 암울한 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월급날 정해진 날에 또박 또박 입금이 되는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공무원은 ‘Civil Servant’ 라 한다. 봉사하는 자리로 멍든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힘 있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힘없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