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 원주시 제2선거구 획정 "무실동과 호저면" 문제 많아

이동희 승인 2022-05-24


정개특위, 신중한 검토 후 결정 했다고 보는가?

지형·환경적 민원 괴리 발생 불 보듯 뻔해
열세지역인 호저면 민원은 소외될까 염려...무실동 인구 10/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선거구 획정은 2022. 4. 20.(수)에 개정법률이 공표 됐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2018 헌마 415' 를 검색하면 판례전문을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18 헌마 415' 내용 中 일부를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인구 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 편차의 기준을 인구 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가 제시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구란이 인구 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고 적시됐다.



[원주시 무실동 지역 인구 작년 12월 기준 기준 3만 4415명]

[원주시 호저면  인구 작년 12월 기준 3천 400 여명]

원주시 제2선거구 ‘무실동·호저면’으로 선거구를 구획한 절차가 더욱 궁금해진다. 원주 시민들에게 논란의 거리로 회자 되지 않고 조용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원주시 호저면 A 씨(60대)는 "무실동은 원주시에서 제일 많은 인구와 기반이 잘 가꿔져 있고 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반해 광격리, 대덕리 주민들은 매일 비행기 소음 등 횡성 인근에 위치에 여러가지 불편 사안이 많다" 라며 "어떻게 인근 가현·태장동이 아닌 멀리 무실동에 함께 묶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기준 무실동 인구는 3만 6천여  명에 비해 호저면은 3천 4백여 명으로 10/1 수준이다.
또한, 만종리를 제외하고는 무장리, 매호리, 광격리, 용곡리, 고산리, 대덕리, 옥산리 등은 무실동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횡성군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경계에 자리 잡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을 주시어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 지역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사안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