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환경 등 각종규제, 지방소멸, 인구감소 3중고 해소 전망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따른 비약적인 발전 기대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담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자치사무 위탁,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 채용 등의 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안정적인 재정확보, 합리적인 규제완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7조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특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8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균특회계에 강원계정이 별도로 설치가 가능해져 중앙정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법안 부대의견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의 특수성,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별자치도법의 미흡점이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있어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의 공이 컸다는 후문이다. 이광재 후보는 출마 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민주당에 요구했고 167석의 민주당의 노력으로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강원특별자지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의원,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두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