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사기행위' 의혹

이동희 승인 2021-03-07


                   - 하지도 않은 공사 부풀려 허위 영수처리

                - 타 공사 영수증으로 끼워 넣기 조작 

                - 피해자는 중증환자로 치료 중이라 당하기 쉬워

                - 허위 사실임을 밝힌 공사 당사자 증언 확보

                - 컨설팅업체는 공사 시점 정확한 답변 회피

                - 건축·토목 설계 공사 면허 허가 불명확

 

요즘엔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컨설팅’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자주 등장하곤 한다.

부동산 컨설팅은 시·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쉽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다.

 

도 관계자는 "무자격으로 공인중개업과 유사한 영리 행위를 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감독할 권한이 없어 여러 사람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서민들을 꼬드겨 목돈을 투자하게 한 뒤 '나 몰라라' 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의 모 기업 대표 B 씨는 간현리 146-10 번지 땅을 개발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해 놓고 적자를 보았다며 이익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모 기업 대표 B 씨의 주장대로 공사현장 및 공사비로 지출한 영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B 씨가 주장하는 공사 관련 업체에 대한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 간현리 부지에 공사를 한 적이 없다는 모 공사업체 증언이 나왔다. 한마디로 허위 영수증이라는 것이다.
 

또한, B 씨(모 기업 대표)가 주장하는 흙 매립, 석축 등 공사내용은 여러 곳에서  불일치한 부분과 타 공사장 일에 관련된 영수증을 쉽게 말해 끼워 넣기식으로 부풀려 비용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의혹이 가는 부분이 나타났다.

 

         
                기사 이미지 1( 공사 전 ; 2016년 원주시청 생활정보사진 다운)

 <이미 소유자 A 씨가 땅을 구입할 당시 흙 매립, 석축, 배관 등 공사가 이루어져 있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진위 여부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당시 그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증언에 따르면, 석축, 흙 매립, 운반 차량의 정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미 성토, 석축 등 작업을 내가 직접 했는데...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누구냐?...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며“필요하다면 진위 여부를 밝히는 차원에서 법적 증언도 해 주겠다”고 한다.

  

한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는 땅 구입할 당시의 상태를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A 씨에 따르면, “이미 흙 매립, 석축 등 공사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의 땅을 공사비를 부풀려 이익을 줄이려는 의도로 계획적으로 거짓 영수증 처리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며 “상대방의 주장대로 공사 적자가 발생했다면, 소송 자체를 하지도 않았거니와 상대방이 분명히 이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면 약속한 대로 이익을 챙겨주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당시 직접 공사를 했다는 ㅇㅇ 공사업체 현장 Y 씨 소장에게 질의를 한 결과, “왜 이제 와서 내게 질의를 하는가?...이미 오래전 일인데...더 이상 전화하지 말아 달라...”라며 구체적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모 장비 업체 C 씨에 따르면, “본인은 소위 30cm 정도 평탄화 작업만 했다”고 말했다.

 

B 씨가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보내 준 사진을 자세히 보면, 평탄화 작업은 모 장비 업체 C 씨의 주장과 일부분 일치한다.

모 기업 대표 B 씨는 “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곤하다... 왜 남의 일에 뒷조사를 하느냐...사생활 침해하는 것 아니냐?...아는 검사도 많다. 계속 그러면 청와대 민원에 올릴 것이다...기자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라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B 씨는 거듭 “검찰의 최종 통보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난 형사사건이고 현재 민사소송 중이고 당연히 무혐의로 끝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취재 중 B 씨에게 공식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1: 당시 전자 계산서 영수증을 보면 B 씨 대표 ㅇㅇ업체 이름으로 건축·토목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건        축·토목 면허가 있는가?

A 1: 면허증 사진을 보내 주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Q 2: 당시 공사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한 시기가 어렵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로 말씀을...

A 2: 꽤 오래전 일이라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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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중요성으로 소송 중에 있고 검·경의 수사를 받았는데 공사시기를 말 할 수 없다?

공사내용이 핵심이고 시기를 말할 수 없다면 더욱 의심을 사는 행동으로 비춰지지 않겠는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B 씨가 주장하는 공사 내용을 검·경 수사과정에서 공사 내용 및 영수증을 정확하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검증되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 기획부동산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업종을 신설하고 규제하는 것은 무리다”라며 “수사기관이 보다 엄격히 처벌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여러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후 증거불충분이 충분조건으로 밝혀진다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한편, 검찰 관계자는" 사정변경이라는 용어로 피해자 측은 다시 수사를 요청하려면 경찰서에 추가 내용에 관한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