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월 까지 고소인 명의 ㅇㅇ 예금계좌에 금 8백여만 원이 있었다. 그런데, 2018. 4월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백만 원이 빠져나갔다. 만약,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을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던 상황을 이용해서 고소인이 지급해야 할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 하였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고소인은 춘천 ㅇㅇ 학교에서 소개 등으로 ‘행복한 일자리’라고 하여 도서관 책을 정리하거나, ㅇㅇ 카페에서 실습 또는 도우미 역할, 식당 청소를 하는 일 등을 하였다. 고소인은 행복한 일자리 업무를 수행한 후에는 급여 등으로 돈이 고소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액수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고소인은 지적발달장애자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 등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직접 고소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도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자립생활관에서 고소인이 생활하는 대가로 매월 얼마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성추행 등 형사 합의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그런데, 위 합의금 4백만 원은 피고소인 모 회장으로 있는 도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계좌로 빠져나갔다. 고소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피고소인 ㅇㅇㅇ과 피고소인 ㅇㅇㅇ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 피고소인 ㅇㅇㅇ는 고소인 명의 ㅇㅇ은행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합의금 4백만 원을 어떤 이유로 빼갔는지를 잘 알 것이다. 또한, 위 합의금이 피고소인 모 회장으로 있는 도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계좌로 갔으므로 피고소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고소인이 ㅇㅇ 예금계좌를 만들게 된 경위
지적장애인이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가해자 측으로 지목하고 담당 행정기관이 충분한 감사·수사를 했는가?
문제는 본지에서 취재 중에 충분한 의심의 여지로 춘천시와 강원도 담당자들에게 지자체 보조금에 관한한 ‘발달장애인법’안에 살펴볼 권한이 있으니 감사를 철저히 한다면 진위여부가 판명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지난 해 도 감사위원회 담당자에게 지적을 하자 공교롭게도 고소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경위는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횡령이 아니라던 주장은 어떻게 되는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영역에 있어 위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기존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은폐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 3의 안전지대에 보호받게 되면 카톡 등 어떻게든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내어 데려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사건은 오히려 오리무중으로 혼재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증거 인멸시간을 주지 않고 즉각 도 경찰청의 초동적 수사와 엄격한 매뉴얼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란 사명감으로 공명정대한 수사를 했다면... 과연 지금의 행태로 진행이 되었을까?
도 지적 발달장애인의 인권피해는 이번 사건의 수사 결말이 어느 정도 진실여부가 밝혀지느냐 따라 “투명성·정의·공정” 이란 판가름의 척도가 될 중대한 사안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