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친일귀속재산 매각 17년간 27%

이안나 승인 2022-03-02


이광재, “독립유공자 지원 재원 다각화해야”

“2005년 특별법 제정 후 17년간 친일귀속재산 매각 27% 수준 불과”

친일귀속재산 매각 대금 주 수입원...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기금 재정 악화일로

순애기금 지출 대비 수입원 불안정, 재원 다각화 및 일반회계 예산 편성 제안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한 친일귀속재산 매각이 17년간 27%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보훈처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일귀속재산 매각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2005년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제정 후 17년이 지났지만, 전체 재산의 27%밖에 매각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재판에서 지고 반환한 재산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 총 263만평(8,681,065㎡) 중 매각완료된 자산은 71만평(2,333,335㎡) (27%)에 불과하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매각 실무를 진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귀속재산 중 임야 비중이 92%에 이르고, 잔여 보유재산도 68%가 ‘매각곤란’ 재산이다.


문제는 친일귀속재산 매각 대금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순애기금)’의 주 수입원이라는 점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은 독립유공자를 별도 지원하는 순애기금 주요 재원으로 규정돼있다. 


매각이 지지부진한데다, 소송결과에 영향 받는 구조로 기금 수입 예측이 어렵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더구나 2018년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지출도 급격히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기금사업비의 90% 이상 차지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 도입 후 기금의 외부재원의존도는 10.75%에서 46.22%로 급증했다.


현 재원구조로는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한 집행을 보장하기 힘들다. 올해 기준 순애기금의 자체수입은 약 75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대상자 수는 증가하는 경향으로 이미 사업비가 9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만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돕는 재원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며 “수입은 불안정하고 지출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순애기금에 맡기다시피 한 주요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전환, 예산 주머니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헌신에 걸맞은 충분한 예우와 보답만이 올바른 기억의 방식”이라며 “물을 마실 때 누구 덕분에 가능한지,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음수사원(飲水思源)’의 정신으로 독립투사를 위한 예산 주머니를 제대로 살피고 재설계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