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주 한센인 정착촌 대명농원 어디까지 몰고 갈 것인가?

이동희 승인 2017-09-22


[단독보도] 한센인 정착촌 대명농원 어디까지 몰고 갈 것인가?

 

 원주의 배고픈 한 시대의 축산업으로 식생활을 풍요롭게 영위 할 수 있었던 대명농원

 

대명농원은 대통령령 제829호 구호병원직제 법령에 의거 설립인가 되었다.

1967년경 정부시책에 따라 국가의 정착자금에 의한 공동으로 불하받아 발족한 단체로 대명구호병원의 원장
방승준 원장의 공적비를 1968년경 마을회관 공터에 세웠다.



(사진) 방승준 원장 공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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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도시개발 시행에 청암 토탈 디앤씨와 에이원 개발 두 업체가 토지 매수자로 약 270억 원을 정회원들에게 분배하였고, 2011년 9월경 L모 회장이 사적으로 70~80억 원을 횡령했다고 비상대위 측에서 주장하였으나 L모 회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집행부 회장 자리를 사퇴하였다.

그러자 바로 2011년 9월 경 비상대책위가 주축이 되어 임시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전 집행부는 정관을 변경한 임시 총회가 결격이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인 C모 비상대책위 위원장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2012년 2월 경 자식인 C모 회장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났다. 그러자 2012년 2월 경 자식인 C모 비상대책위원장과 자식 S가 검찰에 L모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진정하였고, 2012년 8월 30일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다.

그러나  현재 비상대책위의 자식들은 L모 전 회장에 대해 계속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여 2017년 6월 경 자식 P모와 임시회장 C모 변호사를 무고 및 명예혜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한 상태이다.

한편, C모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본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

대명농원의 개발은 원주 서부관문 발전에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민초들의 삶의 영위에 매우 의미있고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원주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개입되어 이전투구식의 개발이익에만 몰두하는 모양새가 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