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원주기업도시 내' SRF 열병합 발전소 내막

이동희 승인 2017-10-11


[기획특집 2부]      RDF/SRF열병합 발전소를 철저히 파헤쳐라

 

2011년~2013년 당시 원주시 지정면·호저면 마을 공동체에서는 RDF/SRF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민이 대다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중부발전소는 ‘국가 신재생 에너지 실증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마을 이장 단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출발이 ‘주민설명회’라는 것이었다.

당시 '주민설명회 참석 자료'를 살펴보면 대다수 주민은 환경 유해시설로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부정적 견해를 발표한 사실이 기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담당 공무원들과 중부발전소 측은 발전기금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만을 부각시켜 나가는 전략을 세웠다.
한 예로 각 주민센터( 동·면 사무소)에서 중부발전소 측의 RDF열병합 발전소의 안전성을 알리는 설명회는 신속히 자리 제공을 하였지만, 어떤 이유인지 반대대책위의 RDF/SRF 유해성을 알리는 설명회 장소 제공은 철저히 막는 일을 자행하였다.
 

안정성·유해성에 대해 양측 주장을 공정하게 수용하여 일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 자치 행정의 기본 정신이 아닌가?
 

한편, 인근 지역 모 이장은 “발전기금은 법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하여 받은 것이고 일단 받은 다음 반대를 해도 괜찮다고 하여 받았다”라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발언을 했다.
이에 반하여, 모 지역주민은 “발전기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어떻게 반대운동을 펼칠 수 있겠는가?” 또한, “환경 유해성 문제로 건강과 돈을 바꿀 수 있겠는가? 훗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수 있겠는가?” 라고 이장의 태도를 알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당시 여기서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정부에서 ‘국토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전국적으로 6개 권역별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강원도 원주가 선정이 되었다.

이곳 지정면 및 호저면 일부는 ‘신지식 기반형 첨단도시’ 형태와 기능을 갖추기 위해  농축산업을 하고 있던 농민들을 집단 이주를 시켜, 결국 정든 삶의 터전을 내어 주고 텅 빈 그곳에 그것도 기업도시 한복판에(지정면 신평리) 2018년 유아원, 유치원 학교가 들어서는 인근에 RDF열병합 발전소(일명 쓰레기 소각 발전소)를 건설 가동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겠는가?
타 지자체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참고로 충남 세종시에도 RDF열병합 발전소를 추진하려다 세종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LNG열병합 방식으로, 일종의 혐오시설이라고 변두리에 건설하였다.
그렇다면 기업도시 ‘원주건강도시’ 브랜드에 걸 맞는 일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문제는 여러 곳에서 생길 수밖에 없었다.

첫째, 당시RDF/SRF가 무엇인지를 원주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 당시 원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RDF연료를 제조하는 시설을 허가 제조 중에 있었고 이를 소모해야   할   곳이 마땅하지 못했다.

당시 전 김기열 시장은 시청사 바로 옆 RDF센터를 가동 한 사례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칭찬을 받은 사실을 자랑삼아 본 기자에게 털어 논 사실이 있다.

 하지만, 원주지역 모 주간지 신문 창간 기념 인터뷰에서는 RDF연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그 기사를 보고 당시 본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전 김기열 시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알게 된 사실은
“시청사 바로 옆 RDF센터를 가동 한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정책에 좋은 사례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칭찬을 받았다”라고 자랑삼아 본 기자에게 털어 논 사실이 있다.
과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발언일까?

더군다나, 질문 중에 “ 임기가 끝난 자연인 신분인 사람에게 왜 그것을 묻느냐? 만약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현 시장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라고 답변을 했다.
 

둘째, 원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을 비롯하여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인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셋째, 원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발전소가 들어오면 마을주민들은 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을 강조하여 당시 4개리 마을( 신평2리, 신평3리, 가곡1리, 가곡2리) 이장만이 주민들의 투표나 전체 토론 또는 민주적인 회의 절차· 과정 없이 중부발전소의 제안에 수긍하여 발전기금을 받았다.

이 결과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마을주민의 마음은  갈기 갈기 찢기어 공동체 의식은커녕 서로의 불신만을 낳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EX) 문막SRF열병합 건설 문제로 문막 주민들도 갈등의 골이 깊고,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례로 반대입장 측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이 강제 직위 박탈 사태 초래
 

넷째, 발전소 주변 발전기금을 받아야 할 곳은 법적으로 4개리만이 아니라 인근 호저면, 단계동, 우산동, 태장동 등 많은 곳이 해당되나 제대로 알리지 않아 RDF열병합 실체를 알지 못했고 보상은 아예 받지도 못했음이 밝혀졌다. 행정적 업무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또한 일부러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지 않은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널리 알려지면 반대 민원으로 골치아픈 상황이 도래함을 두려워 한 것이다.

 

다섯째, 원주시의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조차도 RDF에 관한 환경·건강상 유해성의 실태 파악미비 및 세밀한 연구와 대책이 부족했다.
 당시 대책위 및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동적 태도에서 RDF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공사가 90% 된 시점에  지역구 모 국회의원 주최로 공청회가 한번 개최된 것이다.
 이미 공사 절차가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어 버린것이다.

 이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은 제도권상에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지역 정치인의 무능함이 빚어낸 결과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2011년 신평초교에서 원주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RDF열병합 설명회'에서 지역구 모 시의원은 반드시 RDF열병합 건설을 막아 내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공언하였지만 그 이후 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실천행동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180도 다른 의견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 참고로 마을 지원금 내역이다.

□ 주민지원 사업 현황
 ○ ○ 특별지원사업 – 833,300천 원
    ∙ 지정면 신평2리 254,300천 원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19,000천 원  무선마을앰프 설치

     ∙ 지정면 신평3리 280,000천 원,  버섯재배사 설치 운영

     ∙ 지정면 가곡1리 127,000천 원 건강관리실 신축
                              13,000천 원 마을공동창고 지붕보수공사

     ∙ 지정면 가곡2리 140,000천 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 2건 205백만 원 2014 사고 이월

 ○ 기본 지원 사업
     ∙ 2013년 - 지정면 신평2,3리 가곡1,2리 13,200천 원,
                     (컴퓨터, 안마의자, 기타)
     ∙ 2014년 – 지정면 간현2, 신평2,3리 14,100천 원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냉장고, 정수기 등)

※ 특별지원 사업은 1회, 기본지원 사업은 발전소 가동 기간까지 매년 지원

□ 지원 근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 동법 시행령 제19조, 22조
  ○ 원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당시 김홍렬 원주시의원 자료 제공)

 
     (2017년 원주 기업도시 내 가동 중; 굴뚝에 내 뿜는 연기는 쓰레기 소각 후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