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 원주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측량설계 업체와 간담회 개최

이동희 승인 2018-11-08


원주시는 11월 5일(월) 원주시청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허가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방지, 개발과 보전의 조화 있는 도시개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 측량설계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원주시에는 30여 측량설계 업체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7년 하반기 신설된 신속허가과에서 처리하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안내 및 공장․건축․농지․산지 허가 등에 대한 신속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조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허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적치 등이 대상이다.
 

원주시에서는 간담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