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사회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 확인

이안나 승인 2022-04-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1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며, 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천9백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하였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 될 것이라 생각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