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심평원, 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이동희 승인 2022-06-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품 목: 저박사주 세프톨로잔/타조박탐 △제약사: 한국엠에스디(주) △효능, 효과: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 △심의결과: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