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단독보도] W모 사회복지재단의 천태만상(千態萬象)

이동희 승인 2017-11-28


"W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신뢰받는 행복나눔 복지 공동체’라는 관장의 인사말은 과연 실천이 되고 있는가?
 

원주 일명 강원도판 도가니사건의 본거지인 재단(財團)으로서 잊을만한 시기에 잠재되었던 중병이 다시 재발(再發)된 것인가?
아니면 고질적인 암 덩어리가 치료가 되지 않고 소나기만을 피해 간 것인가?
 

W모 사회복지관의 본질적인 병폐(?)가 또 터지고 만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실수로 빚어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 말 것인가?
 

사회복지재단(社會福祉財團)은 21C 복지시대의 핵심이며 선진 사회로 가는 척도(尺度)로 반드시 필요하고 주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며, 어렵고 그늘진 사람들을 품어주고, 저마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빛을 밝히며 웃음꽃이 만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산실(産室)을 드러내는 곳이다.
 

본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다.


왜냐하면, 언론에 한번 오르내리면 후원의 손길이 확연히 줄어들어 결국 복지재단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복지재단의 더 나은 미래와 복지관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본다.


다음은 D모 진정민원 회신(감사원 이첩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D모 진정인이 감사원에 제기한 “사회복지법인 W모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불법운영과 담당공무원의 지도 감독 업무 소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탁 조사된 처리결과를 보자.
 

Fact Check 1  W모 사회복지관장 A의 불법 호봉승급에 대해 형사고발 처리하라는 부분
 

W모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신규 입사하면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4개소에서 근무한 인정경력(7년 9월)을 반영하여 8호봉으로 획정하여 2013년5월13일~2017년 2월까지 호봉승급으로 추가 지급된 19,138,650 원을 회수하고, 2017년 10월12일 원주시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1차위반) 처분을 하였으며 형사고발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라는 회신내용이다.
 

Question(질문) : 이 호봉부분에 관하여 A모 관장은 어떻게 된 사실인지를 해명 해 줄 수 있는가?
Answer(답변)  : A모 관장은 “강원도복지관협회와 직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충분히 호봉이 적합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게다가, 관장은 잠깐 흥분한 듯이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관계기관에 법적으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라. 무용담식으로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지 말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Question(질문) : 강원도복지관협회는 정식 사무국이 있는 단체인가? 

Answer(답변)  : A모 관장은 “정식 사무국은 없다. 친목단체처럼 강원도내에 있는 여러 복지관장과 연락하고 만나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본 기자는 이에 당시 복지관에 근무하였던 K모 전 직원을 통해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복지관 소속 K모 전 직원은 “관장에게 한국청소년 단체 등의 경력은 호봉승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사와 동시에 설명을 하였고, 원주시, 한국시회복지관협회 등에 알아보았으나 관장의 호봉승급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부장의 호봉이 더 높다고 하는 등 단 둘이 있을 때 호봉승급을 불법으로 해달라고 하여 하급직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호봉습급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한편, “법적인 문제로 되었을 때 꼭 이 부분을 증언하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 본 기자가 이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행위에 관한 증인이 나타나고, 고질적인 사회복지재단의 투명성 실현을 위해 법적으로 꼭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페쇄 등)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와 같은 사안을 원주시 복지정책과 담당자에게 지적하자 “글쎄요. 법적인 조치까지는...아무튼 다시 확인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법적인 조치를 하여 재발을 막아달라는 것이 이번 진정·민원인들의 한결같은 요구다.
 

Fact Check 2 W모 사회복지관장 겸 외부추천이사 A와 현직 이사인 P가 공모하여 S어린이집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P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분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의 규정에 의거 2016년 6월30일자로 어린이집을 폐지하였으며, 어린이집 폐지로 인해 놀이터가 방치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2016년10.25 (주) 모 업체와 수의계약(3백만 원)을 체결하고 시멘트포장 공사 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 제1항 5호에 의거 이하 수의계약 준용.
 

Question(질문) : 이 부분에 대한 관장의 설명은?
Answer (답변) : A모 관장은 “(주)모 업체와 계약대로 공사를 행하였다.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복지관 소속 K모 전 직원과 J모 직원은 “공사현장에서 P모 전 이사가 직접 관여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며 “형식 서류상 자격만 갖추었지 실질적으로 P모  전 이사가 공사 이익을 본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Fact Check 3 사회복지법인 W모 사회복지재단은 2017년 2차 법인 임시 이사회를 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하여 개최하였는지 여부와 원주시 복지정책과 업무 담당자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운영과 지도 감독 업무에 소홀하였는지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익법인 이사회의 이사장이 궐위 시에는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W모 사회복지재단이2017년 2차 법인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최한 이사회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복지정책과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복지정책과에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통보...


진정 민원을 제기한 모 복지관의 D모 전 이사는 “2017년 1차 이사회의에 임시 이사를 추천 받아 7명으로 구성되었고, 1차 회의에서 이사장이 선출되지 않아 공석이다.” 더욱이 “2차 이사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차 강조하건대, 2차 이사회가 불법인 이유는 1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공석이고, 시의 허락 없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7명 중 1명의 도장이 없다.” 게다가, “등기 허가가 날 수 없고, 허위 3차 이사회를 서류로 꾸며 작성한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D모 전 이사는 “원주시 모 복지정책 담당자가 불법서류를 묵인하여 등기를 허락하였으니 이런 일 처리에 대해서 당연히 엄중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 하였다.
 

Question(질문): 당시 원주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Answer (답변): S모 전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사회복지법이 사실 까다로운 점이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징계를 받을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Fact Check 4 사회복지법인 W모 사회복지재단 이사회의 임원 변경에 따라 등기사항이 법령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여부와 원주시 복지정책과 업무 담당자가 이와 관련한 업무에 소홀하였는지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6항 및...사회복지법인은 임원 임면 시 주무관청에 보고 후 『민법』 제49조....따라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 받아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원주사회복지재단에서는 전 대표이사 0 0 0의 퇴임일자가 2017년 3월8일인데 2016년.3.8일로 잘못 등기 하였는데 복지정책과 업무담당자가 등기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복지정책과에서는 잘못 등기된 부분에 대해 2017년8월 24일 공문을 보내 빠른 시일 내에 정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현재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Question (질문): P모 전 이사장의 등기부 등본의 사임·퇴임시기가 맞지 않는 부분은?

Answer  (답변): P모 전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법무사의 실수로 나이 한 두 살 줄어드는 행정적 착오와 같은 별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D모 전 이사는 “2차 이사회의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2016년 12월에 분명히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사장이 공석으로 있으니 직접 시청 복지 담당자에게 이사회를 소집하여 달라"고 하였다. "1차 이사회에서는 인원7명 구성원만 충족된 상태이고 이사장은 분명히 공석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
 

D모 전 이사는 “어떻게 2016년 12월에 사임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 2017년 3월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서류에 퇴임을 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2차 이사회가 불법(不法)으로 등기를 할 수 없으니 2017년 3월로 사임한 것으로 해야 했다.”라며 “이것은 주무관청 승인 없으니 불법(不法) 3차 이사회의를 작성한 것이고, 등기 담당자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모르니(1차, 2차 이사회) 불법(不法) 사임서를 작성하여 3차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미 S모 전 원주시 복지정책과 담당공무원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등기 합법화(合法化)로 인정하였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D모 전 이사는 “어떻게 공무원이 이미 P전 이사장의 사임서 제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다, 임시 이사회 공문을 보낸 공무원 당사자가 이후에 불법 3월사임서 조작을 묵인할 수가 있는가?”

“사실 이때 주무관청 담당자가 이것은 잘못이라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 아닌가? 등기 다시 만들어 작성(作成)해야 한다고 오히려 호통을 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Fact Check 5 2017년 2차 임시회를 주도한 W모 사회복지관장 겸 외부추천이사 A모와 J보육원장 C모에 대해 시설장 교체요구 하라는 부분
 

2차 임시회를 주도한 W모 사회복지관장 P와 J보육원장 C의 시설장 교체문제는 W모 사회복지재단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원주시에서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제기를 지적당한 C모 보육원장에게 질문...

Question(질문1): 지난번 소위 강원도판 도가니 사건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바로 같은 복지재단 내 이사직을 수행하고 5년의 자격정지가 끝나자 보육원장직에 다시 등장하는 것에 여러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답변): C모 원장은 “과거 불미스런 큰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모 종합복지관 이사로 있으며 모 보육원일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저 이외 다른 이사 분들이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 그런 지적에 억울하다.”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에 반하여 J 보육원에 근무하였던 전 직원 J모씨는 “여러 언론에 드러난 원주 도가니 사건의 책임자로서 물러남과 동시에 한 지붕 아래의 같은 복지재단의 이사로 계속 활동하다가 5년의 자격 정지가 사라지자  바로 다시 J보육원장으로 복귀하는 태도에 사회복지사 전공자로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점을 지적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동시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모순되는 악폐를 끊기 위해서라도 큰 물의를 일으킨 책임자가 바로 같은 복지재단에 이사직을 맡는 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꼭 제도적 또는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원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D모 전 이사는 “C모 전 원장은 도가니 사건으로 재판으로 물러나고 같은 재단의 이사로 있으며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보육원 인사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을 이용하여 모든 결정권을 갖고 보육원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게다가, “5년 임기만료시점에 본인이 원장이 되기 위해 불법(不法) 2차 임시이사회를 직접 소집하여 불법(不法) 이사회를 열었고 말도 안 되는 3차 이사회 스토리를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형식적인 공개 채용 3회에 걸쳐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나서 적격자 없음으로 하고 난 후 본인이 재단 이사로 낙하산으로 보육원장으로 간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원장으로 발령이 난 후 원장 임기제를 가칭 모 이사회에서 종신제로 변경하였으며, 원장의 자기 측 인사로 직원을 구성하고, 공식적 규칙 없이 사무국장도 낙하산 인사를 실시하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Question(질문2): 그렇다면, 직원을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내부승진으로 결정한 것에 지적을 하는 민원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Answer (답변): C원장은 “공개채용을 실시하려 공모하여 응시자를 면접을 통해 선발하려 하였으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을 승진을 통해 업무 연속성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 한편, 보육원은 직원채용에 인사위원회에는 원장1명, 팀장1명, 생활지도원1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당사자가 내부 승진자로 사무국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공모 절차를 하였다는 말인가? 이것을 일부에서는 형식적 절차를 얻기 위해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재단은 사적(私的)인 단체가 아니고 정부·지자체를 비롯하여 각 후원회 및 시민들의 정성과 도움으로 꾸려 나가는 재단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보를 통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재단의 낯부끄러운 이면의 두 얼굴을 보며 실망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다.
 

21C 스마트 시대에 맞춰 보다 더 사회복지재단에 관한 서비스와 예산은 증가하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투여(投與)되는 막중한 시기에 걸맞게 사회복지재단(財團) 운영의 투명성(透明性)과 공정성(公定性)이 실행(實行)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백승치 신부(원주 학성동 본당)/전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는 복지 종사자의 자질(Quality)에 좌우된다."

"일본과 캐나다에서 느꼈던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체계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신념(Faith)과 마음가짐(Mental attitude)에 더 많은 감명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다.
 

“흔히 돈만 많이 주면 훌륭한 집을 지울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훌륭한 장인(Craftsman)이 아니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으로 이 기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