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과 책임’ 원칙 下, 지자체사업 협의제외대상 확대,
상호협의 강화 및 협의결과 통보방식 변경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나면서 협의건수 증가, 협의유형의 다양화 및 자치분권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한 지침으로, ’18년도에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가 협의 요청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 중앙부처·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사업 타당성․기존 제도와의 관계․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18년 협의 운용지침 개정은 중앙부처는 ’지원과 균형’,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하였다.
- 이 원칙하에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확대,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유사 중복 사업’ 및 ‘타(他)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은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협의성립’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대폭 확대
지자체 보훈사업, 동일한 대상‧서비스에 급여액만 변경되는 사업 등 협의 제외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국가보상적 차원의 지자체 보훈사업 및 일회성(단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 기(旣) 협의완료된 사업 중 대상자규모 및 급여수준만 변동되는 사업
▸ 중앙부처의 사업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만 하는 사업
②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기존 사전 승인 의미의 일방적 통보방식인 ‘동의/변경보완/부동의’에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거쳐 협의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협의완료/재협의’ 통보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기존) 동의/변경보완/부동의 → (변경) 협의완료/재협의
2017년도 협의지침▶2018년 협의지침 동의
‣원안동의(수정권고 사항 없음)
‣수정권고사항에 동의 협의 완료
‣원안동의(수정권고사항 없음)
‣수정권고사항에 동의⇒ 협의 성립 변경 보완
‣수정‧보완하여 추가 협의 실시 재협의
‣협의기준에 미부합하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지자체가 복지부 검토의견을 수용 부동의
‣협의기준에 미부합
‣지자체가 복지부 검토의견을 불수용 ⇒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절차
▸ (협의완료) 법령 위반, 유사‧중복 사업, 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협의성립
▸ (재협의) 재협의 안건을 최소화하되, 재협의 안건은 지속적으로 상호 수정‧보완을 거치고, 협의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안건으로 상정
③ 중앙부처가 일괄 협의함으로써 지자체 부담 완화
지자체 수요 대비 매칭된 중앙부처 사업량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예산만 추가하여 집행하는 사업*과 중앙부처 사업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집행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일괄 협의함으로써 지자체의 협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사업 등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
보건복지부 유보영 사회보장조정과장은 “협의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개정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형별 협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의 협의제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