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 시행

이동희 승인 2017-12-30


 지자체 ‘자율과 책임’ 원칙 下, 지자체사업 협의제외대상 확대, 
                     상호협의 강화 및 협의결과 통보방식 변경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나면서 협의건수 증가, 협의유형의 다양화 및 자치분권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한 지침으로, ’18년도에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가 협의 요청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  중앙부처·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사업 타당성․기존 제도와의 관계․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18년 협의 운용지침 개정은 중앙부처는 ’지원과 균형’,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하였다.

 

   - 이 원칙하에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확대,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유사 중복 사업’ 및 ‘타(他)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은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협의성립’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대폭 확대

 

 지자체 보훈사업, 동일한 대상‧서비스에 급여액만 변경되는 사업 등 협의 제외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국가보상적 차원의 지자체 보훈사업 및 일회성(단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 기(旣) 협의완료된 사업 중 대상자규모 및 급여수준만 변동되는 사업
 ▸ 중앙부처의 사업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만 하는 사업

 

 ②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기존 사전 승인 의미의 일방적 통보방식인 ‘동의/변경보완/부동의’에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거쳐 협의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협의완료/재협의’ 통보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기존) 동의/변경보완/부동의 → (변경) 협의완료/재협의
 

2017년도 협의지침2018년 협의지침 동의
‣원안동의(수정권고  사항 없음)
‣수정권고사항에 동의 협의 완료
‣원안동의(수정권고사항 없음)
‣수정권고사항에 동의협의 성립 변경 보완
‣수정‧보완하여 추가  협의 실시 재협의
‣협의기준에 미부합하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지자체가   복지부 검토의견을 수용 부동의
‣협의기준에 미부합 
‣지자체가 복지부 검토의견을   불수용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절차
 

 
 ▸ (협의완료) 법령 위반, 유사‧중복 사업, 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협의성립

 ▸ (재협의) 재협의 안건을 최소화하되, 재협의 안건은 지속적으로 상호 수정‧보완을 거치고, 협의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안건으로 상정


 ③ 중앙부처가 일괄 협의함으로써 지자체 부담 완화


지자체 수요 대비 매칭된 중앙부처 사업량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예산만 추가하여 집행하는 사업*과 중앙부처 사업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집행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일괄 협의함으로써 지자체의 협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사업 등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


보건복지부 유보영 사회보장조정과장은 “협의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개정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형별 협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의 협의제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