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강원도, 고병원성 AI 유입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심의회 개최결과

이동희 승인 2017-12-30


        -‘17. 12. 28.(목) 16:00 ~17:00/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신관3층)  
      -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등 의결
 

강원도는 전라도 지역에서의 고병원성 AI의 잇따른 발생과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12. 28.(목)「강원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긴급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 수의과대학, 보건․환경․의료기관․생산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인 가축방역심의 위원들이 AI 방역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심의회에서는 축산관계 차량, 가금류 및 가금산물 등 AI 유입 위험인자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대책으로 제안된“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및 야생조류 항원검출지역 가금 및 생산물 반입금지”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강원도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2018년 1월 2일부터 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뿐만아니라 야생조류 항원검출지역 가금(닭․오리․기타 가금류)과     가금산물(종란, 분뇨, 깔짚, 식용란, 사료 등)에 대해서도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강원도에서는 이번 의결된 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에 가금 및 가금산물 반출금지를 요청하고 도내 가금농가, 관련시설 등에 동 반입 금지사항을 지도․홍보하여 AI 차단방역에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강원도에서는 이번 심의 의결된 발생 시․도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등 축산농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개최를 위하여는 AI 발생방지가 최우선이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축입차량에 대한 통제 등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