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심사평가원,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이동희 승인 2018-01-31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10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등 10개 항목을 1월 31일(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동기능부전증후군' 상병으로 경과관찰 중 쇠약감 및 간헐적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시행한 자 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동 상병에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할 때에는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 이 건은 각성상태에서 증상과 연관된 심전도(서맥이나 동휴지)가 확인되지 않아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